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4. 27.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 남동구 C 경량철골조 74.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6608호로 건물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나41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2010.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대법원에서 2011. 10. 10.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증인 E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추가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E이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 2010고약43295호로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09가단36608호 원고, 피고 간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물건포기각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증언하고, D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당시에 원고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있다고 증언하고, 원고가 물건 포기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