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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재나46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4. 27.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 남동구 C 경량철골조 74.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6608호로 건물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나41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2010.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대법원에서 2011. 10. 10.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사문서변조죄로 2009. 7. 9.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제1심에서 E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2010. 12.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등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나. 판단 재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심리한 다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안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종국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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