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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19재나517
컨설팅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컨설팅 성공수수료 3억 5,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788 사건), 위 법원은 2018. 10.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갑24호증의 2).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121 사건), 이 법원은 2019. 7.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갑24호증의 1), 그 판결정본이 2019. 7. 25.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9.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위조 내지 변조된 문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위조변조된 문서와 피고 및 증인 C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문서위조변조 내지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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