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7,32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25.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7,32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25.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이 각하되면서 재심대상판결은 2019. 9. 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증인 감정인 통역 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7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
3.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 사유 이외에도 민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