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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6고단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0]

1. 각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경기도 용인시 F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 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2003. 6. 경부터 2003. 12. 경까지 H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I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4. 10. 22. 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각서, H 씨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이자 전부를 인정하며, 2004년 11월 10일까지 차입한 금액 전부와 이자 전부를 책임지고 반환하겠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못할 시 민 ㆍ 형사상 책임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위 각서인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I가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차용증과 합의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4. 12. 13. 경 경기도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증, 금 210,000,000(이 억 일천만 원) 정, 위 금원을 다음과 같이 정 히 차용하고 차용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변제기: 2005. 6. 30., 이자: 월 4%( 연 48%), 2004. 12. 13., 차용인

1. A(J) 성남 시 분당구 K 비 -17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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