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18. 경 화성시 C 오피스텔 1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사무실에서 인쇄된 ‘ 포기 각서’ 라는 제목 아래 ‘ 허가 명’ 란에 ‘ 건축( 개발행위, 산지 전용) 허가’, ‘ 허가 지’ 란에 ‘ 용인시 처인구 E 외 1 필지’, ‘ 허가 년월일’ 란에 ‘2017 년 12월 5일’, ‘ 허가번호’ 란에 ‘F’, ‘ 허가면적’ 란에 ‘4,954 ㎡’, ‘ 수허가 자’ 란에 ‘ ㈜D’, ‘ 허가 목적’ 란에 ‘ 제 1 종 근 ㆍ 생( 소 매점, 휴게 음식점, 체육도 장) 부지조성’, ‘ 승계인’ 의 ‘ 성명’ 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문서에 기 인쇄되어 있던 ‘ 서기 2018년 1월 19일’, ‘ 각서 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 2015호’, ‘ 성명 : 주식회사 D’ 옆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포기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19.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 청에서 건축허가 대행업무를 하는 J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처인구 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포기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포기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 ㆍ 경제적 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