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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2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1. 6. 2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27.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양도인 란에 전 북 군산시 E, 유한 회사 F 대표이사 G, 양수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16동 502호 A, 내용 란에 양도인이 강원도 평창군 C 외 3 필지의 D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시공 사인 유한 회사 F의 채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9억 8,300만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양도인 란에 유한 회사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 회사 F 명의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8. 경 광주시 행정 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채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9억 8,3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청구 (2015 차 1008호)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한 회사 F 명의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 :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 1008) 독촉사건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 공사 양해 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및 첨부 건설업 양도 양수 계약서, K 작성의 위임장, 공사 양해 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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