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1:3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미용실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시흥시 G건물 3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위 교회 출입문 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의 뒷부분을 집어넣어 젖힌 다음 손으로 문을 연 후 그곳 목양실까지 들어가 목양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다음 목양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1:30경 시흥시 J,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을 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2:0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세탁소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