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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4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피고가 여러 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2017. 8. 31. 기준으로 38,800,000원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38,8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누전, 누수 등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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