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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71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000,000원과 2017. 4.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1년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1. 1. 20.경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 임차기간 2011. 1. 20.부터 2013.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4. 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6. 6. 13. 피고에게 '2016. 6.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합계 63,000,000원(2014. 5. 1.부터 2017. 3. 31.까지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0원과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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