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04 2014가단93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B아파트 105동 1106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950만 원, 월 차임 102,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3. 4.부터 2014. 6.까지 15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631,150원을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