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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496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2,32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월 임료 합계 12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임료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의 월 임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17,832,328원[= 연 임료 28,800,000원(월 2,400,000원 × 12개월) × 226일(2016. 10. 20.부터 2017. 6. 2.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지급한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32,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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