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7 2018고정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2. 23. 15:0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C이 피해자 F(60 세 )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C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동안 C이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