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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공동하여, 2017. 5. 11. 00:5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C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F(52 세) 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 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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