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4. 5. 23:3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펜 션에서, 피해자 F(33 세) 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4. 6. 10:00 경 밀양시 G 아파트 307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와 얼굴부분을 7~8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C은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