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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6고단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7. 9. 5. 21:37 경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무대에서 F 및 피해자 G(55 세) 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각각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B는 오른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 폭행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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