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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43 세) 은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C은 2015. 5. 6. 00:05 경 시흥시 E에 있는, F 호텔 806호 객실에서,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셋이 서 술을 마시다가 위 호텔 방으로 먼저 들어가 있던 피해자에게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 번호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하면서 306호라고 틀리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가 문턱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것을,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아, C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의 골절,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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