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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26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의 사이에 자신의 처 F 소유인 광주 서구 G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H빌딩’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20억 7,9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종사촌이자 H빌딩의 관리부장으로서 H빌딩 공사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은 2013. 1. 20.경 위 도급계약상의 H빌딩을 사실상 완공하였고, 2013. 2. 19.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 2013. 2. 19.경 H빌딩 1층에 있는 4개의 주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정치를 한 후 H빌딩 1층 외부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설치된 회전식 주차장치(이하 ‘턴테이블’이라 한다) 위에 공사 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1개를 올려놓고, 건물 주 출입구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한 대형 스티커 10장을 부착하고, 컨테이너에 플랜카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1. 2013. 2. 2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20.경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물을 위력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E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버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3. 2. 26. 0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카고 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컨테이너를 H빌딩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2. 2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H빌딩에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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