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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3나202592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232,225,830원, 피고 C은 30,442,70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 지분 증여 1) 원고의 처인 D, 피고 B 및 E의 어머니인 F는 서울 강남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H빌딩’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F는 2000. 2. 25. H빌딩을 원고, D, 원고의 자녀 I, J(이하 원고와 D, I, J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 B, 피고 C(피고 B의 처), 피고들의 자녀 K, L, M(이하 피고들, K, L, M을순번 수증인 수증지분 1 D 21.25/100 2 원고 19.1667/100 3 I 3.8333/100 4 J 3.8333/100 원고 등 지분 합계 48.0833/100 5 피고 B 21.25/100 6 피고 C 19.1667/100 7 K 3.8334/100 8 L 3.8333/100 9 M 3.8333/100 피고 등 지분 합계 51.9167/100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나. H빌딩의 차임 D는 2005. 1. 3.부터 2008. 4. 10.경까지 H빌딩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은 그 이후부터 2016. 6. 30.까지 H빌딩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0. 1. 1.부터 2016. 6. 30.까지 H빌딩의 차임을 원고 등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다. 채권양도 D, I, J는 2011. 12. 원고에게 2010. 1. 1.부터의 H빌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28.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신탁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D, I, J가 원고에게 H빌딩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앞의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원고의 처이고 I, J는 원고의 자로서 모두 H빌딩의 공유자이고 원고가 이들을 대표하여 H빌딩에 대한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1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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