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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7780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 사이이고, D는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나. D는 2002. 12.경 광명시 E, F, G에 있는 H빌딩 및 그 주변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4년경부터 위 H빌딩의 증ㆍ개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2. 12. 20. 위 H빌딩 및 주변 토지인 광명시 E 대 69㎡, I 대 4㎡, J 대 10㎡, F 대 552㎡, G 대 522㎡에 관하여 2002.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의 지분은 24/40이고 피고 C의 지분은 16/40이었다. 라.

원고는 위 H빌딩의 다른 주변 토지인 광명시 K 대 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L 도로 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M 대 20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N 대 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O 대 36㎡(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8.부터 2005. 7. 15.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3, 4, 5토지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광명시 E 대 69㎡, I 대 4㎡, F 대 552㎡, G 대 522㎡가 위 H빌딩의 대지로 편입되어 증ㆍ개축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증ㆍ개축 공사가 완료된 건물을 ‘이 사건 H빌딩’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사 완료 무렵인 2005. 4. 11. 이 사건 H빌딩의 피고 C의 지분 중 0.8/40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H빌딩은 증ㆍ개축 공사로 인하여 일반건물에서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2005. 7. 27.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등기가 완료되었다.

사.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H빌딩의 각 구분건물을 원고 0.8/40, 피고 B 24/40, 피고 C 15.2/4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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