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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1가합1389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7,038,738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6.부터, 나머지 57...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 지분 증여 1) 원고의 처인 D, 피고 B 및 E의 어머니인 F는 서울 강남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H빌딩’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F는 2000. 2. 25. H빌딩을 원고, D, 원고의 자녀 I, J(이하 원고와 D, I, J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 피고의 처 C, 피고의 자녀 K, L, M(이하 피고와 C, K, L, M을순번 수증인 수증지분 1 D 21.25/100 2 원고 19.1667/100 3 I 3.8333/100 4 J 3.8333/100 원고 등 지분 합계 48.0833/100 5 피고 B 21.25/100 6 피고 C 19.1667/100 7 K 3.8334/100 8 L 3.8333/100 9 M 3.8333/100 피고 등 지분 합계 51.9167/100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나. H빌딩의 차임 H빌딩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B은 2010. 1. 1.부터 2013. 6. 30.까지 H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 541,800,000원을 원고 등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다. 채권양도 D, I, J는 2009. 7. 30. 피고 B에 대한 H빌딩 차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9. 8. 13.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H빌딩 차임 중 원고 등 해당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피고들은 H빌딩을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위 빌딩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않아 위 차임 중 원고 등 지분에 해당하는 260,515,31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2) 원고가 대납한 세금상당의 부당이득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H빌딩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의 총 7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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