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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26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가스저장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1.『2013고정2622』 피고인은 2011. 4.경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소재 G엘피지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충전소는 2012. 12. 7. 강제경매로 인한 일괄매각으로 피해자 H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피고인은 유치권신고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 소유의 위 충전소에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며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를 1동을 위 충전소 입구에 설치하였고, 2013. 10. 8.경 추가로 컨테이너 1동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등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위 컨테이너에 ‘유치권, D 점유중’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충전소를 주식회사 D이 점유중인 것처럼 표시하여 위 충전소를 매각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경부터 2013. 11. 초경까지 위 충전소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충전소 매각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단137』 피고인은 2011. 4.경 위 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충전소를 낙찰받은 H 및 H으로부터 위 충전소를 매수한 피해자 I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피해자 소유의 위 충전소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가스저장탱크 보호울타리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1동(가로 8m, 세로 4m)을 위 충전소 입구에 설치하여 컨테이너에 ‘유치권 행사중, D’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충전소를 주식회사 D이 점유 중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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