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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범행경위] 피고인 B는 2011. 9.경 의정부시 H빌딩에서, 위 H빌딩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I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C을 통해 알게 되었고, 위 I가 위 H빌딩을 신축하면서 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건축자금을 동원하였음에도 시공사인 J에 잔금도 완납하지 못하는 등 위 금융기관 및 위 J에 대한 다액의 채무에 부담을 느끼는 등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나야 될 상황에 처하자,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위 빌딩에 대한 채무와 유치권을 모두 부담시키되 위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H빌딩에 대한 용역업무, 경매, 세금 등의 제반 문제를 모두 위임하였으나, 결국 위 위 H빌딩의 채권자들에 의해 위 H빌딩이 경매에 입찰되는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인 B는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출신의 피고인 A와 함께 위 H빌딩을 낙찰받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13. 9. 2.경 피해자 K가 위 H빌딩을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빌딩에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 16: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용지를 만들고, 그 용지의 공사명란에 "H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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