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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2.1.(51),427]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음에도 명의를 수탁받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95조에 의하여 그 학교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관할청으로서는 학교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사회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교회들로 조직된 노회로서 1963. 5.경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구 영명중·고등학교의 부지 및 교사 등 그 학교에 속한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원고 산하에 학교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탓에 편의상 원고와 같은 교파 소속으로 호남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학교법인인 소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하 '호남기독학원'이라 한다) 명의로 1964. 3. 31. 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재산에 관하여 원고와 호남기독학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호남기독학원과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위 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의 규모를 확장시켜 1993. 3. 1. 군산전문대로 그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나 대외적으로 여전히 호남기독학원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위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동안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호남기독학원에 위 학교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자 먼저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2538호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하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1992. 10.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이 1995. 5. 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같은 지원 95가합2632호로 위 재산에 관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95. 8. 21.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호남기독학원을 대위하여 위 학교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하였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위 학교재산이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할지라도 호남기독학원의 재정상태가 부실화될 염려가 없음에도 피고가 호남기독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당초 구 영명중·고등학교가 증여된 경위 및 그 후신인 군산전문대의 설립경위, 운영재원의 조달 기타 재정상태, 위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기구 및 운영상의 독립성 등을 살핀 다음, 위 학교의 실질적인 설치경영의 주체는 원고이고 호남기독학원은 명의상의 주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학교의 기본재산에 관하여도 원고와 위 학교법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고 사실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학교를 설치하고 경영하여 온 학교법인과 그 기본재산의 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때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음에도 명의를 수탁받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95조에 의하여 그 학교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관할청으로서는 학교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사회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참조).

원심이, 호남기독학원의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된 이 사건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원고가 위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당원의 판시와 그 취지를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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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3.선고 97구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