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학원"이 출판업 분야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학원"이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총칭(학원)' 또는 '학교, 기타 학문, 교양, 기술 등을 교습하는 구체적인 공사립 교육기관(학원)'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기관 등에서 반드시 출판업, 편집업 등을 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이란 단어가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출판업의 업종, 업태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그 단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학원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승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학원미디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학원"이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총칭(학원)' 또는 '학교, 기타 학문, 교양, 기술 등을 교습하는 구체적인 공사립 교육기관(학원)'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기관 등에서 반드시 출판업, 편집업 등을 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이란 단어가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출판업의 업종, 업태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학원"이 출판업 등 분야의 관용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학원"이란 표장은 원고 회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발행한 바 있는 월간 잡지 "학원"의 제호로서, 그리고 원고 회사 상호의 약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나 출판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중 원고 회사는 1994. 3. 10. "학원사"로 표기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95. 11. 21. 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인이 1965년경부터 포항시에서 "학원사"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포항 및 그 인근 지역의 총판으로서 원고 회사의 발간 서적을 해당 지역의 도·소매상들에게 보급해 오다가 1995. 10. 11.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로서 그 상호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주식회사 학원미디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가 위 상호를 그대로 서비스표{이하 '(가)호 표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 후에도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주지·저명한 등록서비스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전부터 (가)호 표장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부정경쟁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여, (가)호 표장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기는 하나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하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그 단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