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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후1335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확인대상표장(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라 한다)을 구성하는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에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E)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지정(사용)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냉면전문식당업 한식전문식당업 (냉면, 불고기요리 전문식당업)

2. 대법원의 판단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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