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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8.15.(806),1237]
판시사항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거나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상표법 제26조 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권)와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지권)등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 또는 상표구성상의 요부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거나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은 비록 그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 제26조 제2호 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일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1984.4.16자 "항고심판청구 답변에 대한 보충서"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사이의 특허청 심판소 82 제655호 심결이 1983.8.1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뜻의 주장을 하고 원심결이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확정된 심결의 심판대상인 (가)호 표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표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서 동일한 청구원인 사실 및 동일증거에 터잡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심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확정된 심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거나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설사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할지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본안에 나아가서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26조 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권)와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지권)등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 또는 상표구성상의 요부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상품의 품질, 원재료등을 보통으로 사용하거나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은 비록 그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 제26조 제2호 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사건 상표 "물파스"는 수제로 된 파스 또는 물을 혼합한 파스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형상 또는 원재료등 그 성질을 표시하는 "물"이라는 부분과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 "파스"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조어상표라 할 수 없고, 또한 (가)호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요부인 "물파스"라는 부분도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그 상품의 형상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다 하여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가사 이사건 상표가 주지저명 상표라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배제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구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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