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역시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의 그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들의 점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모두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