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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2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내지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 내지 제4쪽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반환할 것을 예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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