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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집31(2)특,173;공1983.6.15.(706),907]
판시사항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군수에게 없다는 내용의 확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완도군수)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 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이거나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물량배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있을지도 모를 피고의 물량배정처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일반적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달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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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11.9선고 82구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