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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780 판결
[신용조사업법위반][공1994.10.1.(977),2574]
판시사항

가. 항소이유에 없었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국이 탐정업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 하여 신용조사업법상 금지된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인·허가 등록없이 탐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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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2.16.선고 93노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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