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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 : 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판시사항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물건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만 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계약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리스계약의 특질과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견련되어 있는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공급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을 기능상 분리된 별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로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관계로 파악하여야 하고, 리스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에서 계약당사자의 선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매매목적물의 공급조건 결정 등 제반 교섭이 이루어졌고, 리스회사는 이에 따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물건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리스물건공급자도 리스거래의 이익향유자이며,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리스물건공급자 스스로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리스거래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이용자의 영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권리를 인정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한미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삼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3. 1.부터 1996. 3. 22.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시설대여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계약서), 2(견적서), 갑 제3호증의 1(주문서), 2(주문수락서), 갑 제4호증의 1(해지예고통지), 2(해지통보서), 3(매매계약해지), 갑 제5호증의 1, 2(각 선급금반환요청서), 갑 제6호증(내용증명), 갑 제7호증(인증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일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1991. 1. 15. 석재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금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골재분쇄시설(Crushing Plant) 250T/H 2세트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리스회사)가 소외 회사(리스이용자)에게 위 분쇄설비를 취득원가는 금 1,800,000,000원, 리스기간은 소외 회사의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리스료는 금 192,235,4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되, 소외 회사가 1개월 이내에 리스물건공급자를 선정하여 위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비용에 관한 이율은 18%로 하며, 소외 회사의 어음·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그 영업이 휴·폐업되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2)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1. 1.경 기계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리스목적물인 위 골재분쇄설비의 구입을 협의한 끝에, 그 대금을 금 1,80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80,000,000원은 원고와의 계약체결시에, 잔금은 위 설비 납품 후에 각 리스자금으로 지급하되, 같은 해 6. 30.까지 충북 금산군 복수면 산 53의 1 소재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위 설비를 설치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2.경 피고 회사에게 위 골재분쇄설비를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위 매수조건에 따라 주문한다는 내용의 주문서를 보냈는데, 그 주문서에는 ①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영업이 휴·폐지 되거나 회사가 해산된 때, 파산·화의·회사정리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게 최고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주문조건 제5조) ② 위 주문조건 제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중도금 및 이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약정한 리스료 적용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산정한 이자의 합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특약사항 제3조 제1항), 이 매매계약의 해제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 제1항에 의거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소외 회사가 배상하기로 하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특약사항 제3조 제2항)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같은 달 2. 21. 원고 회사에게 위 주문조건에 따른 주문을 수락하는 취지의 주문수락서를 보냄으로써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 리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2. 28. 피고 회사에게 그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소외 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사업장의 공장을 시공하지 못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도 약정 납기인 1991. 6. 30.까지 위 골재분쇄설비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리스기간을 개시할 수 없게 되자, 원고 회사는 1993. 9. 15.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게 위 리스계약 및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해제사유의 발생과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반환할 의무(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인 위 주문조건 제5조와 특약사항 제3조는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의 조항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받고 대여하는 임대차 유사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설비금융이라는 특질과 경제적 기능을 가지는바, ① 이와 같은 리스계약의 특질과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견련되어 있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리스물건공급계약과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기능상 분리된 별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로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골재분쇄설비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계약당사자의 선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매매목적물의 공급조건 결정 등 제반 교섭이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설비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③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피고 회사도 리스거래의 이익향유자이며,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 회사 스스로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리스거래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주문조건 제5조와 특약조건 제3조를 가리켜 위 법조에 규정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인 피고 회사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또는 원고 회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설비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 다음날인 1991.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3.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창희 김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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