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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풍수해대책법위반][공1992.12.1.(933),3187]
판시사항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판결요지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6조 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점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축대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태태고개를 넘어가는 차도에 면하여 있어 축대가 무너질 경우 인명사상이 예상되는데 그 축대의 일부에 균열이 있어 육안으로 보아도 위험성이 인정되고, 구청의 토목직 공무원과 균열의 원인조사를 한 결과 축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배수시설이 없어서 축대 위의 나대지가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그대로 흡수하는 데서 기인하여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험축대전경사진에 의하여도 축대상의 윗부분에서 1m 지점에 길이 3m 가량의 균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축대에 길이 3m 가량의 균열이 있고 그 균열의 원인이 배수시설의 미설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소유의 위 축대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축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발하여진 위 축대의 개·보수명령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인근 주택의 생활오폐수가 위 축대의 부지 위로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축대균열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그 생활오폐수관을 철거, 이전시켰다거나, 또는 위 축대의 균열과 석축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공소외 C 작성의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개·보수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형법 제16조 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 당원 1985.4.9. 선고 85도25 판결 참조), 인근 주택의 생활오폐수관의 철거, 이전이나 공소외 C 작성의 보고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개·보수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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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4.24.선고 91노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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