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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신용조사업법

[시행 1995.07.06.] [법률 제4866호 1995.01.05. 타법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66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