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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11. 07. 선고 2007구합346 판결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공매입에 대한 증거는 명백한 반면 이를 반증하는 납세자의 증거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9,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6.1경부터 ○○시 ○구 ○○동에서 '○○하이테크'라는 상호로 바코드기기 등 산업용기계장비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별지 세액산출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41,034,909원 및 5,921,483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할 당시 수입금액 총계와 종합소득금액을 884,336,785원과 49,522,90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전산기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필요경비의 일부로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 ○○컴퓨터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컴퓨터가 원고에게 컴퓨터, 전산기기 109,017,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수성컴퓨터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수성컴퓨터로부터 컴퓨터, 전산기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가공의 매입경비 109,01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피고는 2006.1.3.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전산기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이 가공의 매입경비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다음, 별지 세액산출표의 경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전산기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그 매입금액 109,01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당시 원테크놀리지를 경영하는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이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정한 ○○컴퓨터로부터 위 컴퓨터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이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등의 대금1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이 가공의 매입경비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전산기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 이를 제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4,8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①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또 그 당시 ○○○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세무자료상인 ○○컴퓨터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 점, ② ○○○은 ○테크놀리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인의 각 인영에 의하면 ○○○의 상호가 ○태크놀리지로 되어 있고 또 입금표 46장의 양식과 필기도구가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입금표)이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보를 받고 소명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 당시까지도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입금표)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심판절차에서 뒤늦게 이를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한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내지 9(각 거래명세표)와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각 입금표)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사이의 거래내역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별지 원고 주장의 물품거래 및 그 대금 입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외상대금이 66,419,000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매입 9회와 입금 46회의 매 거래마다 수시로 증감.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역과 거래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내지 9(각 거래명세표)의 잔금란에도 잔금의 액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에게 46회에 걸쳐 컴퓨터 등의 합계 11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입금표)에 기재된 일부 입금일자와 입금액수가 지급내역에 기재된 원고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그 인출일자와 일치하거나 비슷하지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3이 2006.7.19 출력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갑 제12호증의 1내지 23의 기재를 토대로 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6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원고는 경리담당 여직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과의 수십 회에 걸친 거래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으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9호증의 1내지 9,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이 가공의 매입경비라는 이류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반면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등의 대금 1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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