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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3.선고 2006도1852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근웅 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노322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위 지입제 ( 명의 이용행위의 주된 형태이다 ) 란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하고, 이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 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공소외 회사의 소위 주주기사들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일정금원을 지급한 대가로 주로 특정 차량을 배차받아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운행수익금 중 차량의 유지, 관리비와 일정액의 회사납부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였고, 차량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차량의 처분에 관하여는 매수 주식 양도의 방법으로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렸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주주기사 개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여 그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서 각 해당 차량에 관한 경제적 지배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회사의 주주기사들이 일반기사와 차별화된 점은 수입금을 차등 지급받는 등 경제적 지배권을 사실상 보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주주기사들이 주주로서 회사를 소유하는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익분배의 방법이 일반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기사들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각자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다가 회사가 부도를 내어 문을 닫게 되자 회사 소속 기사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하여 왔다는 것이고, 주주기사들은 인수한 주식 수에 따라 차량 몇 대로 표시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운행하는 차량도 반드시 특정 차량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배차, 사납금의 납입, 출퇴근 등의 근로형태는 종전의 회사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 외 회사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피고인이 각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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