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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258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3]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들이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으로 말미암아 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결경정절차 이외에 상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점은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 규정들이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는 것임은 그 규정문언에 비추어서는 물론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것임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판시 내용을 관계법령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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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0.선고 90구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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