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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2183 판결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4.1.15.(960),207]
판시사항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그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소정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2.3.17.자로 면허신청한 바 있으나 1989.5.1부터 1990.5.31.까지(1년 1월)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소론과 같이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바 있고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위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3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당원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 ;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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