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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735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3]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9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 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자일 것을 면허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면허를 신청한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고의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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