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0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5.(736),1449]
판시사항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에 관련된 뇌물의 공여 및 수수의 중개역할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 금 1,000,000원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파면처분은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그 뇌물의 전달경위를 통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거나 과거에 처벌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파면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2.10.13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처분사유는 부산세관 세무국 무환과에 근무하던 세무서기인 원고가 같은과 근무 검사 감정공무원 세무주사보 소외 1이 담당한 이사화물의 신고인이 사실상 화주와 달라 통관이 어려운 것을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잘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외 1에게 이를 알선하여 위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았으며, 또 소외 2로부터 1,000,000원을 받아 이사물품에 대한 허위검사 및 감정대가로 소외 1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 2호 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징계사유 중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사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청탁을 받아 소외 1에게 알선하고 그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는 상사였던 같은 세관 심리과 심리반장 소외 3의 부탁으로 그의 외사촌 동생인 소외 2를 소외 1에게 안내하여준 것에 불과한 바, 1981.12.26.18:00경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소외 2를 만나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술집으로 데려올 것을 부탁하므로 원고는 위 부탁에 따라 소외 2를 만났는데 동인으로부터 이사화물이 통관되었다는 말과 함께 소외 1에게 전해달라면서 1,000,000원이 든 봉투 1개를 뇌물인 점을 알면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소외 2와 함께 서면으로 가서 기다리던 소외 1과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나오면서 위 봉투를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징계사유중 후단의 1,000,000원 전달부분만이 인정되는 셈이나, 원고가 위 뇌물을 전달받게 된 경위와 원고는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아직 처벌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처분으로 다스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4 등은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가구류와 보석류를 해외거주자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통관하고자 검사감정 담당세무공무원인 소외 1에게 청탁을 하게 된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정상적인 통관을 부탁한 것이라면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더라도 원고는 그 정을 모르는 단순한 사자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청탁에 따라 통관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뒤에 소외 2로부터 이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공여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소외 1의 부탁으로 소외 2를 만나서 동인으로부터 뇌물인 금품의 전달을 의뢰받고 이를 소외 1에게 전달하며 함께 향응을 받는 등 뇌물공여와 수수의 중개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원고가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 1,000,000원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에 중개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전달의 경위나 이를 통하여 원고가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거나 과거에 처벌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파면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