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이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원판시 종전 부동산이 사업자에게 협의매수됨에 따라 1989.10.20.까지 4차례에 걸쳐 수령한 보상금에 자신의 자금을 보태어 1989.5.2. 성업공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9.7.1. 잔금 641,99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은행이 세입자 9세대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위 은행과 잔금지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1990.4.11. 잔금 중 금 14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소외인 등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관리인과 경비원을 두고 건물관리를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시기는 1990.4.11.경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