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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2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1;공1981.7.15.(660) 13992]
판시사항

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에 관한 취득시기

판결요지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나라에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7.8.31부터 1978.2.20 사이에 본건 선박인 예인선, 감독선, 측량선 등 일본에서 조선된 선박 8척을 외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하고 이를 인수받은 다음 우리 나라의 항구에 입항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중동의 아부다비항 근해로 항해하여 그곳의 방파제 및 축항공사의 건설현장에 이를 투입하고 그 중 총 톤수 15.88톤인 측량선 201호(다음부터 측량선 201호라 줄여씀)를 제외한 선박 7척은 1979.7.2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1979.7.3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위 측량선 201호는 선적증서원부에 등록하였으나 동 선박들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항구에 입항한 바 없다는 점이다.

2. 본건에서 쟁점은 위 선박들은 위와 같은 선박잔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라에 인취한 때에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점에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동 법 취득세의 용어를 정의하여 (1)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고 (8)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법 시행령 제73조 는 취득의 시기 등을 (1)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9)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한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 나라에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선박의 잔대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취득이 있었다고 보고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인취된 때에 한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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