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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873 판결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공1994.7.1.(971),1849]
판시사항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여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전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정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사전에 적정한 인원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임용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신청자가 원고들 2명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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