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4005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72911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