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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9 2011나96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각 13,000,000원, 원고 D에게 99,643,541원과 각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공제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손해배상 선급금 31,000,000원을 공제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로서 위 손해배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고 당시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 선급금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후 원고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I이 노령연금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 A는 위 망인 사망 후인 2010. 5.부터 위 원고의 사망시까지 월 329,770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 유족연금 중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9. 3. 5.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망인의 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노령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망인의 상속인 중의 일부만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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