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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8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D에게 “ 기존에 강릉 E 등 6 필지에 진행 중이 던 F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담보 제공 및 차용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2016. 4. 14. 경 강릉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강릉 E 등 6 필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I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I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빌려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I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위 토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위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위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3. 경 천안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지불 각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 일금 : 삼억원 정, 상기 금액을 2017년 3월 1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L. 생년 월일 :

M. 성명 :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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