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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24 2016고단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 피고인은 임대인 B이 자신에게 대전 중구 C 아파트 D 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5. 3. 15.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불 각서를 위조한 다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위조한 지불 각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경 불 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 지불 각서, 전세계약서는 계약 만료 시 금 오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 이행이 안될 시 채권자에게 직접 오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5. 4. 1. 위 각서 인 : B, A’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지불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건축업자인데 옥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삼아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15. 7. 1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 임대인 B이 피고인에게 대전 중구 C 아파트 D 호를 임대한다’ 라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B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5,000만 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취지의 B 명의의 지불 각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불 각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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