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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6. 23. 자 차용금에 대한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는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의 주소 란에 ‘ 서울 금천구 H 건물 905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3.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커피 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0. 10. 8.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55만원을, 2010. 7. 28.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7. 28.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95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 7. 8. 자 차용금에 대한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L 아파트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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