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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던 자로서, 2013. 3. 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대리인인 H에게 “내가 피해자들 소유인 춘천시 I 및 J 토지를 매매대금 5억 1,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은 내가 위 토지를 육류 공급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고기를 납품받아 그것을 팔아서 지급해 주겠으니 우선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위 토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매매대금은 고기를 팔아 꼭 지정 기일에 지급하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우선 4억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해 줄 테니 만일 내가 매매대금을 못주면 이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돈을 찾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육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기존 납품 대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형편이었고, 새로이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육류 공급업자들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육류 판매대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등 자신의 업체 운영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합계 4억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은 교차로에서 6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같은 날 매매대금을 5억 1,500만원으로 하는 위 춘천시 I 및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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