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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005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2]
판시사항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외국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

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같은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3. 선고 90구14579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투자의 증진을 위한협약(이 뒤에는 조약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2)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되, 양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한국의 거주자임과 아울러 미국의 거주자라면, 원고를 그가 위 조약 소정의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은 물론, 국내에 위 조약 소정의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뿐, 미국의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위 조약 제3조(2)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미국에 위 조약 소정의 "주거"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나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원고가 양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사실)를 전제로, 원심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한 점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 조약 제3조(1)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느 개인이 위 조약 소정의 "미국의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이므로 과세권의 행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미국의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환송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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